SNS 계정 '오메가패치' 임산부 배려석 앉은 남성 공개…경찰 수사 착수
2016-07-06 15:07:0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오메가패치 운영자 출석 요구 검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킨 계정 '오메가패치' 운영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인스타그램 오메가패치 계정에 대한 수사를 지시받아 운영자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달 초 개설된 오메가패치 계정은 '지하철·버스 임산부 배려석에 당당히 앉은 남성을 사진 찍어서 몇 호선에서 언제 발견했는지 덧붙여 제보해 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전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일명 '핑크카펫'이라고 불린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남성은 물론 임신하지 않은 여성도 임산부를 위해 배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오메가란 웹상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또 '일반 좌석에 앉아 있는 발정난 쩍벌 오메가도 제보받는다'고도 했다.
오메가패치 본 계정에는 지난 5일까지 200건이 넘는 남성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게시돼 있었지만 현재 이 계정은 삭제됐다. 이후 '오메가패치 4.2'라는 계정이 새로 만들어져 100여건의 게시물이 비공개로 올려졌다.
오메가패치가 게시물을 올리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범죄신고 게시판에는 오메가패치를 수사해 달라는 요청이 3건∼4건접수됐다. '오메가패치에 얼굴이 게시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접수한 남성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메가패치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혹은 모욕을 해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느냐가 관건인데 이는 게시글 내용이나 정황 등을 전부 따져봐야 하므로 일단 운영자를 찾아서 불러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글에 창놈 등 남성 비하적 표현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운영자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려 했을 가능성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