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카드사가 이를 안내해 줄 것을 사전에 신청했을 때 한도증액 권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키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변경 때 고지수단에 있어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해야 했지만 문자메시지를 고지수단으로 확대시켰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 변경에 따라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 등도 마련됐다. 연간 신용카드 등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변경됐다. 또 대형 가맹점 세부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 초과 등이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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