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체 치료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500만원까지 입원·치료비의 80%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이 내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면 500만원을 넘는 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생긴 질병에 대해 공공병원에서 치료비를 거의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회 한도는 500만원이다. 횟수 제한은 없다.

공공 의료기관이 필요를 인정하면 지원 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총 치료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을 넘은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한 환자의 치료비가 500만원이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가 11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해 환자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부터는 치료비가 500만원이면 100만원, 1천100만원이면 2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2005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라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우리 국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30% 정도 내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한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