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실제로 받을 돈은 얼마나 될까?
변호사들은 대체로 조단위 금액은 터무니가 없다고 보고 있다. 허망한 꿈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설이다.
변호사들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대부분 결혼전에 부친 이건희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사장은 에버랜드와 합병한 삼성물산과 삼성SDS주식을 갖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은 5.5%, 삼성SDS지분은 3.9%다. 이들 주식의 시가는 6일 현재 1조7000억원대다.
삼성물산과 삼성SDS의 주가에 따라 이사장의 재산은 2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 변동폭이 수천억원인 셈이다.
이사장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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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조원이상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실제로 챙길 재산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MBC뉴스 화면캡처 |
이 사장은 이들 주식을 99년 임고문과 결혼전 증여받았다. 임고문은 결혼 후 이사장과의 결혼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서 1조원이상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임고문의 재산형성 기여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사장의 재산 대부분은 결혼전에 이건희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고문이 기껏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택 등 부동산이 해당된다. 이사장의 부동산은 많지 않기 때문에 별 기대할 게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10%정도 받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하고 있다.
임고문은 분할 요구액을 일단 최대치로 잡아놓고, 이사장과의 소송전을 통해 모종의 타협이나 협상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아들 양육문제등과도 연계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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