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담당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의사가 지난해 말 위 절제 수술로 또 다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 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사 강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의 위 절제 수술을 실시한 뒤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앞서 강씨는 2014년 7월 고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사망케 한 바 있다. 2013년 10월에는 30대 여성 환자에게 복부성형술·지방흡입술·유륜축소술 등 3회에 걸쳐 수술을 했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업무상 과실치상로 지난달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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