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에 “1심 이혼판결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고문이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고,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돼 있다.
이혼소송 당시 이 사장과 임 고문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장 측은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았고, 3호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상 측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이혼소송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간 심리 끝에 원고인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원대에 이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 고문의 다음 이혼 및 친권자 지정 항소심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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