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시의 일명 ‘청년수당’인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가 모집을 시작한지 닷새 만에 1000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한 결과 지난 8일까지 약 1000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 뒤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최종 ‘부동의’ 통보와 함께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직권취소 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취소를 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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