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측 '공갈 혐의' 인정…박유천에 대한 무고죄 및 성매매는 혐의 여부 검토 중
[미디어펜=이상일 기자]11일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박유천 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고소여성들과 박씨의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와 가라오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맞고소한 상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차례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박유천 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 측에 대해서 공갈 혐의를 인정했고, 첫 번째 이 여성을 포함해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이다.

특히 경찰은 박유천 씨에게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한 첫 고소여성 A씨와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해서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박유천 씨와 고소여성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11일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사진=박유천 소속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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