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락스세례 및 찬물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고, 원영 군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38)씨와 친부 신 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계모 김 씨는 2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부 신 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혼인 관계 유지에만 몰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하루 1끼만을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사실은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신 군의 사망 이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새로운 아이를 갖기로 논의, 살인의 고의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원영 군의 계모와 친부 두 피고인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쏟으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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