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찰 행정처분 협조 요청 받아 제재대상 재분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차량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3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폭스바겐의 30여종의 차량이 판매정지 처분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차량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미디어펜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처분대상이 될 차량수를 정확히 집계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폭스바겐에 행정처분 결과를 공식 통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증 취소를 내리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폭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검찰은 올해 초 폭스바겐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 아우디 RS7·아우디 A8·골프 1.4TSI·골프 2.0GTD·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 5천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난 달 7일에는 폭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기도 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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