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소…블랙박스 녹화 불구 혐의 부인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합의금 등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미 멈춘'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척한 50대의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45분쯤 대전 중구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승용차가 자신을 보고 정지 했음에도 보닛 위로 넘어져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A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멈췄지만, A씨는 보닛 위로 몸을 던졌다. 이 모습이 너무 어색한 나머지 운전자와 동승자가 바로 거짓임을 알고 순식간에 웃음이 터질 정도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까지 했다.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을 한 것 아니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이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모두 녹화가 됐고, 운전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부딪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차량이 멈춘 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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