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또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판결 내용 준수·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그런 조치들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지리학적 범위(이견)를 좁히는 추가 논의에 기초를 제공하고, 또 분쟁 지역에서의 행동기준을 설정하며, 궁극적으로 강제나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 없이 근본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의 결정과 오늘의 이번 판결을 통해 중재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필리핀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PCA 중재판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아주 중요하게 기여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의 시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일부 중요한 원칙들은 재판 시작단계에서부터 명백했다"고 단언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법규를 지지하며 (국제재판소의) 중재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영토·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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