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PC방에 가면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한 뒤 6개월 동안 동급생에게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중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작년 10월 동급생 B군, C군과 'PC방에 갔다가 발각되면 한 번에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했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PC방에 갔다가 B군 등의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약 10만원의 벌금을 냈다. A군은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최근까지 B군 등에게 250만원을 줬다.

A군은 앞서 작년 10월에도 B군과 인터넷 내기 게임을 했다가 져 100만원을 주기도 했다.

B군 등은 PC방에 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벌금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A군은 학교 조사에서 PC방에 가면 벌금을 내기로 한 약속은 인정하면서도 "B군 C군도 PC방에 갔지만 벌금은 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 등에게 출석정지 5일과 함께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등을 명령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약속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