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활성화 위한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20년 연봉 대폭 확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검찰로부터 분식회계 의혹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2의 대우조선해양을 막기 위한 분식 연금제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은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내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연간 급여액 x 20으로 대폭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년간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 실시됐다. 또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뤄졌지만 지적받은 사항들이 반복될 뿐 시정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가 2006년부터 6번이나 지적됐다. 자회사 관리 부적정 4회, 자문료 과다 지급 3회, 국정감사에 매년 지적받고 있는 퇴직임직원 재취업 문제도 2013년 감사에서 시정 요구 받았다.

금융위가 2002년부터 산은에 대해 총 34회에 걸친 종합감사, 부문 감사, 해외지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은의 성과급 문제, 회계투명성 불투명, 자회사 관리 불철저, 이사회 운영 부실 등의 지적이 반복됐다.

산은 역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 경영실적 평가를 하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산은 출신 대우조선해양 CFO를 임명하고 이사회 비상무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산은 책임자를 보냈음에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견제하는데 실패했다.

김 의원은 "지적 사항들을 제대로만 고쳤어도 산은과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된 방만 경영 대부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정부의 금융감독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처벌받은 회사가 399건으로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의 47%가 처벌받고 있다.

특히 부실 회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 검찰 고발, 검찰 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조치를 받은 경우가 전체 회계처리 위반 회사의 36%나 돼 내부신고만 활성화 되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외감법 시행령에 근거해 내부 신고포상금을 최고 1억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고포상금 1억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06년 도입해 9년간 운영했지만 신고건수는 총 5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억원도 만족할 수준이 못된다"라며 "해고의 위험을 무릎쓰는 특수성을 감안해 연봉의 20년 정도는 보장해줘야 제대로 된 내부고발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실회계 처리 처벌강화와 감사인 지정 법규 명문화를 주장했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3~4조원이나 되는 부실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과징금 처벌은 최대 20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회계부실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감사보수액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미국은 형사처벌로 최대 2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 예정이거나 분식회계 이력이 있는 경우, 부실 징후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에 법규 명문상으로 분식회계 이상 징후 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갑자기 회계절벽을 선언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 징후가 나타났을 때 감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 회계처리 문제가 매년 반복되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허점이 만다"면서 "처벌 강화와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연봉의 20년까지 인정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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