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민원인 A씨는 임신초기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임신 중 태아의 뇌실 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산모가 진료받은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이 된다고 안내했다.
#부모 B씨는 자녀 C를 임신하고 있던 중 어린비보험에 가입했는데 출생 직후 자녀 C에게 뇌출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50% 감액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의 50%만 지급했다.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마치 출생 전부터 보장이 된다는 안내 문구로 소비자를 기만했던 어린이보험에 대해 일제히 시정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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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어린이보험에 대해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와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을 개선조치키로 했다./미디어펜 |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출산, 만혼 등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경제적인 여유 증가로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 집계를 보면,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88만건이던게 2014년 127만건, 2015년 123만건(잠정치)으로 어린이보험에 대한 가입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와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 문제점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나오고 있다.
보험회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태아가입특약을 통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어린이보험을 태아때 가입하는 경우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회사는 태아 때(출생 전)부터 보장을 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이 짙다.
더욱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함께 가입한 경우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소요된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문구를 수정키로 했다.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한 것이다. 올해 7월 중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태아시기에 어린이보험에 강비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해 신규가입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태아는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 후 1~2년 내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17개 보험사 56개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했으며 보험회사는 올해 4월까지 관련 약관을 개선 완료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8월말까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안내자료를 수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설명·안내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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