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셜네트워큿비스(SNS) 등을 통해 10대 여성을 협박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된 A양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손과 발, 얼굴 사진을 받은데 이어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 받았다.

A양이 호기심에 사진을 보내자 김씨는 돌변해 "알몸 사진을 유포해 페이스북 스타로 만들어버린다"고 협박, 지난달 말까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186차례 더 받았다. 

김씨는 이후 공중화장실이나 지하철 등지에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A양은 협박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로 사진을 찍어 보냈다. 

김씨는 5월 중순께 A양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뒤 A양의 친구들과도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는 협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면서 A양을 경기도의 인적 드문 창고 등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했다.

A양은 김씨의 협박이 멈추지 않자 지난달 27일 경찰서를 찾았다. A양이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도중에도 김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김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나 라인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만 피해자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달 7일 김씨를 경기도 성남 인근에서 검거했고, 김씨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끝에 또다른 10대 여성 3명이 김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협박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유전자를 감식해 다른 범행을 더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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