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뇌물성 주식투자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후 10시55분께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진 검사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이자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가 되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만5천여주를 사들였다.
넥슨재팬의 일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팔아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8년 3월께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당시 가격이 4천만∼5천만원대이던 고가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금전 수수 및 주식 취득, 차량 제공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하나의 뇌물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13일 검찰에 '주식 뇌물'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는 14일 오전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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