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매매 혐의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성폭행 피소 사건 4건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라며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4명 중 1명과 성매매한 혐의와 더불어 해당 여성에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주지 않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서도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유흥업소,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업소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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