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넥슨 측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16일 오후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앞서 최근 법조 비리 수사로 영장이 청구됐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바 있다.
이처럼 전현직 판·검사들이 줄줄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과 법원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영장심사 속성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므로 검찰과 맞서거나 법관을 상대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 드나들었던 법정에 스스로 피의자로 서게 되는 상황에 큰 자괴감과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 집중해 본격 유무죄를 다투고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적 성격도 가진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구속 단계임을 고려해 굳이 영장심사에서 검찰을 자극해 추가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과거에는 영장심사 없이 곧바로 구속되거나 선택적으로 영장심사가 이뤄지던 때도 있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가 바뀌고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젠 모든 피의자는 구속 전 반드시 법원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
1997년 이후 피의자의 변론권과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몇 차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통상의 경우에 비춰볼 때 영장심사 포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진 검사장은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하고, 넥슨 법인 소유 3천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가 의혹도 계속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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