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주식 대박' '넥슨 뇌물' '일감몰아주기'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해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역사 68년 사상 첫 현직 검사장 구속이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는 1993년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있지만 모두 사표가 수리된 전직 신분이었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잣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넥슨 법인이 소유한 30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는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을 몰아주고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가 무혐의로 종결했다.
B사는 2010년 설립됐다. 대한항공은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다.
검찰은 내사종결 대가로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일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진 검사장이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한진그룹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상 초유의 진 검사장 수뢰 사건과 관련 이날 재발방지책을 포함하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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