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원스톱 변경 가능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18일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타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을 갈아탈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8일부터 ISA계좌이동제가 실시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ISA가입자는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이럴 경우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이 가능하다.

계좌이동제 실행은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 동일 혹은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A금융회사의 신탁형을 가입했을 경우 A 금융회사의 일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 A금융회사 일임형에서 B금융회사의 신탁형으로 바꿀 수 있다.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은 기존 가입자의 이전 업무는 18일부터 시행하지만 새로운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이후 시행 예정이다.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바꿀 경우,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과 ISA 신규가입을 창구 직원 안내에 따라 이전신청하면 된다.

창구직원은 계좌이전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존계좌의 재산형환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신규 ISA계좌 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ISa 가입절차에 따라 신규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다만, 기존 ISA가입과정에서 가입자격 확인을 한 만큼 가입자격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 ISA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보호와 시간비용 경감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는 기존계좌 해지를 위해 계좌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한다. 이전 의사가 최종확인된 경우 계좌 내 자산을 환매해 현금화한 이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기존계좌는 해지하게 된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 가입상품, 즉 일임형에서 신탁형으로 혹은 신탁형에서 일임형으로 변경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 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면서 "이전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나 계좌 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ISA계좌동제를 통해 가입자는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입자 선택권이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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