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뒤 상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배우 이진욱(35)씨가 17일 저녁 경찰에 출석했다.
이씨는 피소된 지 사흘만인 이날 오후 6시55분께 서울 수서경찰서에 나와 "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씨는 정장 차림이었으며,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힌 후이어지는 질문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직행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조사를 성실히 받은 후 18일 중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조사 도중 이씨의 동의를 받아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이달 12일 지인, 이씨와 저녁을 먹은 뒤 같은날 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았고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제출,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전날 오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앞서 15일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필요할 경우 A씨와 이씨를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 제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