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마감 10분 전 마감시간 임박 음성으로 사전안내 실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A씨는 11시29분경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ATM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은행 365코너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 아무런 안내도 없이 현금인출 도중 실내전등이 꺼지고 ATM작동이 중단돼 현금을 뽑지 못해 황당했다.

살다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일반적으로 은행 24시간 코너에 설치된 ATM을 제외한 일반ATM의 경우 은행별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하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통상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ATM기에 운영시간이 표시돼 있다.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출입문 잠김, 전등소등, ATM중단 등이 발생돼 ATM 마감 직전 이용할 때 갑작스럽게 중단된다.

이에 ATM 마감시간 10분전부터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ATM기를 이용 때 마감직전 사용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이준호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18일 기자브리핑을에서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키로 했다./금융감독원

생활 속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많다. 금융감독당국도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키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소비자의 원할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유익한 금융정보를 숙지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상호금융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말 12조6000억원에서 2014년말 13조6000억원, 2105년말 14조7000억원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는 등 리스크가 있다.

결국, 출자금 납입 때 이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자금의 지연 인출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래조합의 부실화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할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잘못 등록해 보험가입 때 거절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A보험사는 B군(5세 아동)의 탈장 치료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알콜성 간질환'으로 잘못 입력해 13년 뒤 B군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잇도록 보험금 지급 때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키로 했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해 소비자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예방키로 했다.

현대 사회에 신용관리는 필수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고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 자신이 신용등급 평가항목과 등급 상승·하락 요인 등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은 부족하다. 일례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은행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아 신용평가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카드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고 연체만 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공동으로 신용관리 방법을 배우고 신용등급 상승·하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신용관리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세부 이행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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