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투약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호주에서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판매책은 사전에 돈을 입금받은 뒤 화장품이나 분유 등으로 위장해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A씨는 경북에 있는 사찰 안방 등에서 7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