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결국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T-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승인 불허결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게 바로 7개월 넘게 승인심사를 끝에 SKT-CJ헬로비전의 1조원 규모의 투자까지 미루게 한 공정위의 '심사숙고' 결과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의 경쟁제한이 우려돼 소비자를 위한 건강한 경쟁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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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끝내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다. 방통산업의 시장재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낡은 규제에 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 방송통신업계는 케이블TV-IPTV-유료방송시장 간은 물론이고 이동통신 시장과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
이번 SKT-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 승인요구는 빠른 시장변화에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반응한 움직임이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시장재개편 기회까지 불투명하게 되었다.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이나, 선제적 사업재편과도 거리가 먼 결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금지조치는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사전규제는 시장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규제부처의 구시대적인 해석이다. 시장과 동떨어진 '케이블TV시장 내 경쟁제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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