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봉평터널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버스 운전자 방모(57)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달리는 속도 그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현재 방 씨는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코뼈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방문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은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버스 운전자 방씨가 1차로 주행 중 사고가 났음에도 '2차로 주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한 점도 영장 신청에 무게를 더하는 부분이다.

방 씨의 애초 진술은 사고 장면을 후방 카메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난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면서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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