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갑자기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 운전자는 아내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혼자 차를 몰고 회사로 가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시속 약 135㎞로 추돌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3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57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SM3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B(42‧여)씨와 아들(5), 어머니(66) 등 가족 3명이 숨지고 남편(39)이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보다 높은 0.122%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만취한 채 시속 135㎞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복부 출혈 수술을 받은 뒤 경찰 방문 조사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혼자 차를 몰고 나왔다"며 "회사에서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숨진 B씨 등 일가족 4명은 이날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중 변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경찰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4일 전국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고, 2시간 만에 전국 도로 1547곳에서 534명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