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카페인 커피우유·커피아이스크림 광고 금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주부 여모씨(46)는 “중학생 딸이 유독 시험기간이 되면 커피우유를 즐겨 마신다. 처음에는 아이가 배가 고파서 간식대용으로 마신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우유를 마신다’는 이야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도 대부분 시험기간에는 고 카페인이 든 커피우유를 마셔가며 공부를 한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초·중·고등학생들이 시험기간 잠을 쫓기 위해 자주 찾는 커피우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 커피우유와 커피아이스크림에 대한 광고가 금지 및 제한된다.

   
▲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어 화제가 됐던 스누피 우유(더 진한 커피우유). /GS25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어린이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중간광고다.

이에 해당되는 기호식품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 잠을 쫓기 위해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와 카페라테 등 액상형태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품목은 100여개에 달한다.

식약처가 제시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은 성인이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당 2.5㎎ 이하로, 카페인이 1ml당 0.15㎎ 이상 든 음료 제품 표면에 ‘고카페인’ 음료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500ml 제품에 카페인이 75㎎ 넘게 들어 있으면 고카페인 음료에 해당한다.

지난해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커피 우유와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어린이·청소년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할 경우 불면증으로 인한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고, 신경과민, 위산과다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