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모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 버린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영아유기 혐의로 A(29·여)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창원시 상남동에 한 모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A 씨는 아기가 울지 않고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자 아기가 죽은것으로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상태가 변함이 없자 아기를 모텔 화장실 천장에 유기했다.

아기는 '어디서 악취가 난다'는 다른 투숙객들의 얘기에 모텔 주인이 방 점검에 나서면서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A 씨가 사귄 남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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