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나 형사절차를 모두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야간 방문이나 전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공정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형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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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보완해 개정·발간했다./미디어펜 |
채권추심자는 수사과정에서 금지행위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달된 문자 메시지나 전화에 대한 통신확인자료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대부업자는 연 27.9%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는데도 이자를 지급한 경우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이나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혐의로 고소 가능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3만5000건으로 전년(11만6000건) 보다 16.4%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관한 단순상담 건수도 2013년 2만7368건에서 2014년 6만432건, 2015년 7만372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일선 경찰서 등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나 실제 사례에 관한 문의와 자료 요청도 많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문의를 보면, 대부중개업자 등은 채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햇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하거나 대부중개업자 등을 대부업법 위반혐의와 사기죄로 고소(형사) 가능하다.
또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대해 지급정지나 피해환급금 지급 요청을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사절차)을 제기하거나 형법상 사기좌나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형사절차)가 가능하다. 지급정지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보완해 개정·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쉽게 알수 있도록 했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절차 안내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안내책자는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edu.fss.or.kr)에 e-Book, PDF파일을 동시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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