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로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버스를 운전했던 운전기사가 과거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25년 동안 버스업에 종사했던 버스 운전자 A 씨(57)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바있다.

이에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 A 씨는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지나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졸음운전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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