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차례 다 법원에서 기각된 60대 남성이 끝내 자신의 아내를 살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4일 A 씨(61)와 아내 B씨(58)가 관악구 자택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이들 모두 장기에서 약물이 발견됐으며 현장에 놓여져있던 A 씨의 유서에는 처지를 비관한 내용만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이전 행동으로 미뤄 송씨가 약물로 B 씨를 살해하고 본인도 약물을 투약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상습적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올해 3월 초와 5월 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던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A 씨는 B 씨 이전에 함께 살던 전 부인에게도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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