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A은행은 지난해 B주식회사에 대해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한정근담보를 설정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담보채무범위란에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용했다.
#C은행은 지난해 D주식회사에 대해 일반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정서를 담보로 제공답았지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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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17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담보나 보증 취급관행을 점검한 결과 해당 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 부당 사례를 발견했다./미디어펜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담보나 보증 취급행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은행의 불공정 행태는 여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행위에 대해 자율시정을 요구한 후 실제 최근 1년 신규 대출건을 살펴보니 일부 시중은행은 요지부동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577조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보증을 부담한 대출은 385조원(66.7%)에 달했다.
2011년말 267조원, 2012년말 284조원, 2013년 말 309조원, 2014년 말 340조원, 2015년말 385조원 등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지속했다.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금감원이 은행별 담보·보증 관련 지적 건수는 연평균 190건이다. 2011년 290건, 2012년 277건, 2013년 54건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7월 기간 중 3차에 걸쳐 기업대출때 연대보증 대상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2012년 7월 기존 포괄근담보를 한정근담보로 일괄전환하고 피담보채무 범위를 축소했다.
금감원은 17개 전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담보와 보증부 여신 취급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있는지 스스로 시정토록 지도했다.
이후 각 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에 이르는 전수점검을 실시해 불공정 업무처리 사항 총 6만300여건을 확인하고 자율 시정조치를 올해 4월 완료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올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했는데 부당한 담보나 보증 취급관행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됐지만 일부 부당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담보와 보증 관련 은행별 지적건수가 평균 5건으로 과거 3년간 검사에서 지적한 건수와 비교해 97.4% 줄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일부 은행에서 한정근담보의 담보책임 범위를 지해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거나 지급보증서 담보 여신에 대해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부당한 담보나 보증 취급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위규행위 발견한 곳에 대해 평균 5000만원에서 2억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확인된 위규행위는 시중은행 5곳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은 부당한 담보나 보증 취급사례 등 검사결과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은행과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은행과 담보·보증부 대출 거래때 유의사항을 전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란에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자필로 기재해야 하며 고용된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만일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으로 문의(금감원 콜센터 1332)하거나 민원제보가 가능하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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