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총리 막은 주민 소환…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검토"
2016-07-21 10:53:1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니버스 출입구 막은 경위 등 조사할 예정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성주 사드배치 설명회 때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트랙터로 막은 이모(47)씨를 소환 조사한다.
2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이 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씨를 불러 미니버스 출입구를 막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트랙터를 몰고서 황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를 가로막았다.
이씨는 대학 시절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현재 고향인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사드 설명회 때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경호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에 개입한 이들의 신원 파악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