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과 공모 하에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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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험종사자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자 104명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미디어펜 |
금융감독당국은 대리점과 보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국투어를 통해 보험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험종사자는 50만명, 이들 중에는 부업에 뛰어든 경우도 많다. 보험 모집 종사자들이 온전히 보험모집 임무에 충실해야겠다는 의지보다 생계형이 많다보니 보험사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발본색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자 104명(128억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나 제보 사건 중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연루 가능성이 유력한 보험사기 혐의건을 선별했다.
이번 혐의자들의 주요 사례를 보면 단기간 다수보험 계약 후 장기 입원을 조장하거나 수술횟수 부풀리기, 경영난에 처한 병원 약을 노려 허위 입원·장해를 조장 또는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2개 이상 병원을 동시에 입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종사자가 가담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보험사에서 입수된 보험계약과 사고정보를 이용해 보험사기 혐의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혐의 건의 보험 설계사 등을 중심으로 보험가입자, 치료병원 등을 연계 분석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대부분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보로 이뤄지는데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피보험자가 특정병원과 연계되는 패턴을 확인하고 피보험자의 리스트가 수집된 후 다시 특정보험설계사가 특정병원에 피보험자와 동반 입원하는 패턴을 분석하면 상호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연루의 가능성을 추출할 수 있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종사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부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기자 보다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에 대해 강력하게 제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모든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공조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각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와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기를 목격한 경우에는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insucop.fss.or.kr)에 신고가능하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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