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임명제청
2016-07-21 20:19:0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국회 동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21일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교수를 포함한 4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면 양창수 전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 교수 출신 대법관이 된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후보자는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21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파산법·도산법에도 정통하며 법학자와 실무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하다.
'민법론'과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 등 다양한 민사법 전공서적을 저술하고 다양한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해 재판실무와 관련된 민법학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에 발표한 논문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철우언론법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연구업무에만 몰두하지 않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과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부인 전현정(49·22기) 변호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