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자영업을 하는 시민 박모(58) 씨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22일(오늘), 늦어도 오는 25일쯤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수사 의무가 생긴 것"이라면서 "이건희 회장의 자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당할지, 영상 속 장소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당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의 영상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내사 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해당 동영상이 확보되는 대로 내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의 이건희 회장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매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건희 동영상이 확보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내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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