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매뉴얼 등 후속조치 감안 가급적 빨리 결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 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법에 제기된 청구 4건을 병합해 결정을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같은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여부는 오는 25일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위헌 심판의 주요 쟁점은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다.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근거로 공무원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위헌이 아니란 입장이다.

반면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공직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언론인·교직원 외의 다른 공적 성격이 있는 민간 영역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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