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잘못 인정…폭행은 부인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장애인 고모(47)씨가 농장주로부터 받았다는 학대 부분을 경찰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3일 오전 고씨를 다시 불러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과 19일에 이은 피해자 3차 조사다.

앞선 두 번의 조사에서 고씨는 농장주인 김모(68)·오모(62)씨 부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3차 조사는 김씨 부부가 폭행 등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 이에 따라 폭행 정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던 김씨 부부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임금 체불을 시인한 만큼 학대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김씨 부부 농장에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김씨 부부를 1∼2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우선 지적장애인인 고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9년간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적용, 김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19년 전인 1997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 오창의 김씨 축사에 와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를 기르는 강제노역을 했다.

고씨는 지난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