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국내에서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를 하려고 대형 건물의 GPS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 20대 게임 유저가 이 같은 방안을 공개 제안하자 대형 유통업체가 게임 실행을 위한 장소 등을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포켓몬 코리아는 저작권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포켓몬 고 유저들은 GPS 시뮬레이터를 이용, 특정 건물의 GPS 위치정보를 바꿈으로써 한국이 아니라 외국인 것처럼 만들어 게임을 구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건물내 다수의 플레이어 들과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개인 스마트폰 GPS의 위치정보를 바꿔 국내 이용자가 마치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대규모 공간의 GPS를 조작하는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GPS 위치정보를 바꿔 혼자 게임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편이 더 즐겁다는 이유로 이번 이벤트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유통업체는 이런 방법을 자사의 마케팅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포켓몬 캐릭터 저작권을 가진 포켓몬 코리아 측은 이런 이용방법이 실행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외국 GPS를 우리나라 지도에 덮어 인위적으로 포켓몬 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한 공간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 모객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회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기관이나 업체는 없지만, 논의가 들어오더라도 한국은 게임 서비스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협의는 힘들다"며 "GPS를 조작해 포켓몬 고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한 관계자는 "권리를 가진 업체와 별다른 협의 없이, 그것도 통상의 게임 방법과 다른 '조작'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게임을 하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여서 피해 업체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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