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30대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 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 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다.

A씨는 2014년 4월께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 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내 B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친정으로 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남편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 B씨도 반소(反訴)를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아내는 두 번 이혼한 사실을 남편에게 숨겼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남편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아내를 폭행하고 모욕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므로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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