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의붓손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70대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 피해를 당하면서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법의 심판을 강력히 바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B(22·여)씨 친할머니와 2004년 재혼한 뒤 B씨가 10살이던 같은 해 7월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지난 2004년부터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A씨로부터 이 같은 일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