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ㄷ상자 178만명, 1인당 금액 11만247원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서울 소재 조합의 조합원이던 A씨는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조합을 탈퇴했으나 3000만원의 출자금을 환급받지 못했다. A씨는 몇 년 후 지방에서 다른 조합에 가입 때 출자금을 신규로 납입하면서 출자금 미환급 사실을 알게 돼 3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또 경남 소재 00조합은 연락두절, 조합원 사망 등의 사유로 198명의 조합원에게 평균 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은 4대 상호금조합의 출자금 및 배당금에 대한 미지급금 환급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환급절차를 재정비키로 했다./미디어펜
농협·수협·산림·신협 등 4대 상호금융조합이 출자금이나 배당금에 대한 미지급금 발생에도 환급절차가 미흡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환급절차를 재정비키로 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조합원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금 좌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을 탈퇴할 경우 그간 납입한 출자금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출자금 환급이나 배당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조합도 이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금을 조합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농협·수협·산림·신협 등 4개 상호금융조합에서 보유 중인 미지급금은 총 1965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환급된 출자금은 1103억원, 배당금은 862억원이다.

환급 대상자 수는 178만명으로, 1인당 미지급금액은 11만247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지급금 추가 발생을 방지키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환급절차를 전면 정비키로 했다.

미지급금의 환급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멸시효 경과 때 처리방법, 출자금과 배당금 통지방법, 미수령시 안내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모든 업권에서 최초 지급해야 할 시점이나 미수령시 우편이나 단문메시지(SMS)로 통지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요청 때 시효완성 후에도 지급하고 있지만 상호금융업권간(2~3년) 상이한 규정 등을 통일시킬 예정이다. 출자금에 대해 시효 완성 후 농협은 조합장 결재를 거쳐 지급하나 산림조합은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과 탈퇴 시에 출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기재토록 해 결산총회 이후 일정기간(3개월) 미청구 때 해당 계좌로 출자금을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원 가입 때 출자금의 환급시기와 환급절차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배당금의 경우 현행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령 때 별도의 청구가 없어도 조합원의 활동계좌로 자동입금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상호금융업권별 소관법령에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는 미지급금 소멸시효 기간의 정비가 필요하지만 소멸시효 변경은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휴면에금의 사례(5년)를 감안해 미지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을 차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와 함께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의 세부 추진내용, 미지급금 환급절차 세부 정비방안 등을 9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올해 말까지 환급절차 정비방안에 따른 각 중앙회의 내규 개정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각 중앙회로부터 감축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상호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환급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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