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와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를 일괄 정비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하 외화 LCR)을 규제로 도입키로 했다.

대외불안 발생 때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외화 LCR 규제는 대외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확보키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토록 한다.

다만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 LCR의 적용으 면제키로 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해 규제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LCR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외화LCR의 규제비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해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은 80%로 통일적으로 적용시킨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이외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은 2017년 60%, 2018년 70%, 2019년 80% 등이다.

특수은행에 대해서 2017년에는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하고 매년 20%씩 상향조정키로 했다. 다만,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017년 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로 도입하고 매년 10%씩 상향 조정해 20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로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한 외화 LCR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는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3회인 경우, 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5만큼 상향해 적용하며 위반횟수가 4회일때 100분의 10만큼 상향 적용키로 했다.

위반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신규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금지키로 했다. 잔존만기 7일 이내의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는 폐지키로 했다.

외화 LCR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 비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 은행의 중복과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외화 LCR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정변경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후소조치를 마련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 후 금유위 의결로서 확정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