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28일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 된지 1년4개월여 만이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취지인 김영란법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한 차례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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