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 및 속칭 '야매'로 불리는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인터넷에는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이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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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적발 숙박업소…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사진=MBN 영상캡처 |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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