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27명 입건해 9명 구속…500회 불법 알선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최대 300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해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며,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대 300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아 불법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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