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주유기기 주기판(메인보드)을 변조해 1년 반 동안 손님 몰래 3%씩을 덜 주유해주고 이득을 챙긴 주유소가 적발됐다.
27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종업원 나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동두천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면서 주문한 금액이나 용량의 3%씩을 덜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약 3천8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속은 피해자는 약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주유 금액은 12억원 상당이다.
김씨는 2013년 동두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메인보드 변조 업자에게 의뢰해 비밀번호를 누르면 3%가 덜 주유 되게끔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를 주유하면 3천 원어치가 덜 주유 되게 하는 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이 주유소가 폐업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같은 수법의 불법 주유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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