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28일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지 1년 4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장 등이 지난해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며, 헌재는 각 쟁점별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다.
또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시 처벌 조항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