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어린 자녀를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 부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8일 대구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 씩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는다는 이유로 스카프나 테이프 등을 이용해 손발을 묶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밖에서 잠가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애초에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해 10대 때 아이를 낳고, 2014년 11월 혼인신고만 하고 경북의 한 원룸에서 지내왔다.
변변한 직원이 없던 이들 부부는 지자체에서 월 170여 만원의 생계 급여를 지원받아, 10평 남짓 원룸에서 A씨 누나 가족과 생활해 왔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눈치 보며 생활하다 보니 아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들을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기본적인 보호, 양육 책임을 망각하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 학대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했음에도 재판 과정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